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정정이나 사과문 게시 여부를 검토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이태원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므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이 대상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악성 글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 외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후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은 민사상 손해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