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용산구 동자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 제기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게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철회 후의 효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이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삭제나 정정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동자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에 적은 직업, 소속, 사건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