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양벌규정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외되므로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항공편을 잡아 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했는가
이태원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함께 거래한 사람이 먼저 잡혔다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관련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대화 기록과 계좌 자료로 먼저 하고, 연락이 필요하면 경로를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낸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 행위를 다시 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이후 거래의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계좌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통지서나 적발 서류를 준비하면 쟁점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정보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