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환급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사기이용 계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보낸 계좌등이나 받은 계정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정 지급정지와 자산 동결의 범위
거래소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 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정에 미치는 것이어서, 개인 지갑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 대행과 범죄수익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돈이 피해금이면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관련 조항이 검토됩니다. 정황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일을 구한 경로, 수수료 수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주소 이동 경로 추적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다음 이동을 확인해 도착지별로 캡처합니다.
보전과 소송 검토
상대 계정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보전 처분을 살피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접수 내용을 기록했는가
- 이용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기록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상대방이 보낸 수익 인증 사진과 계정 프로필을 저장했는가
- 코인 구매 대행이었다면 채용 공고와 수수료 내역을 보존했는가
이태원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위법인가요?
전산장애, 관계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약관상 차단처럼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차단되었다면 금융당국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코인 지갑 복구 문구를 알려 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갑의 자산은 상대방이 옮길 수 있으므로 남은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복구 문구를 요구한 경로와 시각을 저장하고 신고합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전산장애,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72시간 출금 차단 등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사전 통지와 보고,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