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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양주시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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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이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시작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통지를 받으신 분은 불승인 사유를 먼저 읽고,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양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양주경찰서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므로 치료를 마친 뒤에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해 행위와 인정 제외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였다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생전의 진료기록과 근무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대응 절차

  1. 초진 기록 남기기

    다친 뒤 처음 찾은 병원에서 업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에 적힌 경위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2.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3. 치유 시점의 장해 진단

    치료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사 판단이 나오면 남은 장해를 진단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양주시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 주체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에 따라 민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별 소멸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재해일과 청구 시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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