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진전화 010-8455-2196

경기 양주시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경기 양주시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

경기 양주시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양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양주경찰서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자력구제의 위험

임차인 몰래 열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상담 전 준비 자료

양주시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가게를 비워 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경기 양주시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양주시 건물명도 변호사, 양주시 명도 변호사, 양주시 퇴거 변호사, 양주시 불법점유 변호사, 양주시 명도소송 변호사, 양주시 무단점유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전화 상담 010-8455-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