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목포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빠지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서 서명한 동의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안건과 결의 요건 확정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정리합니다. 이사 해임이나 영업 양도처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안건인지 확인합니다.
소집 결정과 통지 대상 정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능을 맡는 주체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과 주소를 정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유무도 표시합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주주명부에서 확인한다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상락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상락동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