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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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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경찰서목포경찰서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길이 있으며, 상장회사에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빠지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서 서명한 동의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2.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죽교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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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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