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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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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경찰서목포경찰서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받아들일 때는 거래 규모에 비추어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발행은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2.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3.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창평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의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이행 기록을 사고 전부터 갖추어 두어야 하고, 구체적 책임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창평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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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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