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창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남창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은 상대방의 말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거래하셨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면 다툼의 중심이 대금인지 등기인지 권리 하자인지 가려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방해와 경계 분쟁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지적공부와 측량 결과를 근거로 경계 확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위반건축물과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거나 무단 증축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잔금 약정일과 이행 진행 여부를 표로 정리했는가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광고 문구나 분양 안내 자료를 캡처해 두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남창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의 부동산 소송인데 제가 멀리 살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지와 소송대리인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로 대금을 나누도록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