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초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초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초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에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수십 년 쓴 땅의 경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초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시 계약서와 점유 기간,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는 민법과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달라서, 하자 위치와 발견 시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의 취소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을 거짓으로 듣고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와 거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망은 구별되므로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보다 적은 실제 면적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한 수량지정매매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면 대금 감액을 구할 수 있으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초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중구 초동에서 매수할 물건이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여부도 함께 살펴야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이웃 토지와 경계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 초동 지적공부와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 어느 선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측량 결과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면 경계 확정이나 점유 부분의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