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질병은 인정 여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근무시간, 유해 물질 노출 이력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일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개인의 기저질환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회사 말을 들어도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며,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 징수 문제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에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의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문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예상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대응 절차
사고 직후 기록 확보
사고 장소 사진, 작업 지시 내용, 목격자 연락처, 병원 초진 기록을 확보합니다. 업무 중 사고임을 병원에 분명히 알려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후유장해와 추가 청구 검토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 간병급여, 유족급여, 민사상 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한다
-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 병원 초진 때 업무 중 사고임을 알리고 진료기록에 남긴다
- 회사와 주고받은 공상 처리 제안 메시지를 저장한다
-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다
중원구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산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접수하는 지사가 정해집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점과 내용, 회사가 밝힌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장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상한과 하한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소멸시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