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파주시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기 파주시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배달, 대리운전, 일용 작업처럼 일하는 형태가 정규직과 다르면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시는 분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과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파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파주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파주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제3자가 낸 사고
다른 회사 차량이나 외부인 때문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가해자에게 먼저 받은 배상은 급여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응대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 시작 시기와 스트레스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대화 내용, 내부 신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초진 기록 남기기
다친 뒤 처음 찾은 병원에서 업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에 적힌 경위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질병일 경우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에 노출된 이력을 정리한다
- 병원 초진 때 업무 중 사고임을 알리고 진료기록에 남긴다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한다
- 업무시간 전후의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을 확보한다
- 건강진단 결과표와 과거 진료 이력을 시기별로 모은다
파주시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파주시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를 내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청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의 처리 기간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 주체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에 따라 민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 결정 전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소멸시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