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법 원인을 이유로 한 반환 거절
상대방이 내부 정보 거래처럼 불법한 일에 돈을 맡겼다며 반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양쪽 사정을 비교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쌍용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복구할 수 있나요?
내 기기에 남은 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화면, 플랫폼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계정명과 시기를 적어 둡니다.
공모주 청약이라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정상인가요?
공모 청약은 공시된 절차와 취급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를 찾을 수 없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증권회사에 확인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