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은 피해자별 입금액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와 연결되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회차별 입금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광고에 들어가야 할 문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거나 반대되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내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적어 두었는가
업성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추천받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권유했는지, 운영자가 미리 사 두었는지, 약속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