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제주 서귀포시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제주 서귀포시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서귀포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자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내부 승인 여부, 이후 정산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로 돈이나 자산을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일반 규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직책과 권한 범위, 결재 체계가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서귀포시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의사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