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 정리
문제 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도순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동업자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