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지가 다투어지므로 등록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각도로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도순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예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미리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명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서 혼동이 생깁니다.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매출, 광고, 언론 자료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