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거래소 고객센터라는 연락을 받고 계정 보호를 위해 코인을 옮기라는 말에 따랐다는 피해도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고, 거래소 공식 창구에 해당 전송을 신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
유명 거래소와 비슷한 주소와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칭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하고, 접속 주소와 입금 주소를 함께 저장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이용자가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매수 시점과 위반 행위의 시기가 맞아야 설명이 가능하므로 거래소 체결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토큰의 증권 해당 여부
토큰의 권리 내용이 수익 분배나 지분과 같아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규율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백서와 판매 조건에 투자자의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원문을 보관하면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금세탁 의심을 이유로 한 차단
자금세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이 대상이 되었다면 입금 경위와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제출
경로 자료와 거래소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기록 확보가 필요한 곳을 알립니다.
보전과 소송 검토
상대 계정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보전 처분을 살피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수 대행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을 저장하고 입금을 멈췄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이용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기록했는가
- 입금 직후 출금 차단이라면 약관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도순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스캠코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설명회를 듣고 샀습니다.
실제 개발, 약속한 상장 일정, 자금 사용처가 사실과 맞는지 자료로 대조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열린 설명회였다면 자료와 발표자, 주최자, 참석자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범죄수익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지만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몰수와 환부 경로가 달라지므로 공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사전 통지와 보고,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과 같은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