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내역을 계산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금암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제 상가의 짐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반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