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의 사채 문제를 전화로 처음 알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사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합니다.
법이 허용한 상한을 넘는 이자나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대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지까지 따져 볼 수 있으므로 계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성착취·폭행을 동반한 대부
대부 조건으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요구한 계약, 폭행·협박으로 맺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은 대부업법에서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요구 내용이 드러나는 대화와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연 60%를 넘는 계약의 효력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규정이므로 계약일과 실제 이자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금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일 때
상환 계좌 명의가 업체와 다르면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사 청구를 하려면 실제 상대방을 파악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계좌 내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백지 차용증과 어음
금액을 비운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에 서명하게 한 뒤 큰 금액을 적어 청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명 경위와 실제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으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작성 시점과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대응 절차
업체 정보와 등록 여부 확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확보해 등록업체 명단과 맞춰 봅니다. 등록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미등록 영업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재계산
실제 수령액을 원금으로 놓고 법정 상한 안의 이자만 인정해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분이 있다면 원금 충당 효과까지 반영합니다.
민사 대응 결정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산 결과를 근거로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설치한 대출 앱 이름과 허용한 권한 화면을 캡처했는가
- 약정 이율과 연체 이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일수·주급 회차별 상환 표를 만들었는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직장으로 온 통화의 일시와 수신자를 정리했는가
-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는가
금암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는 통화는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부모님한테 대신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합니다. 부모님께 통화 기록을 남겨 달라고 부탁한 뒤 신고 창구에 알리세요.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겨 임의로 낸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금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문자로 협박을 받았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관할 경찰서에 협박성 문자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신고 창구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번호, 날짜, 문자 내용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같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