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오산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모욕 고소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메모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오산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