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오산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오산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