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용진읍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일하다 다쳤는데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권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일이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와 목격자, 사진 같은 기록을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완주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판정위원회 사건의 불복 경로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적용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도 이 범위에 들 수 있어, 자신의 직종이 포함되는지와 플랫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이면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료 종결 이후의 장해와 유족 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어, 청구인의 범위와 순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고 현장 도면이나 작업 동선을 그려 둔다
- 안전 교육 이수 기록과 지급받은 보호구 내역을 확인한다
- 업무시간 전후의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을 확보한다
- 건강진단 결과표와 과거 진료 이력을 시기별로 모은다
- 사고 일시, 장소,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메모한다
용진읍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 무엇을 쓰나요?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두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먼저 받은 배상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기준은 같으므로 치료 범위와 과실 비율을 보고 비교합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목격자가 회사 눈치를 봐서 진술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동료 진술이 없어도 작업일지, 출입 기록, 사고 후 메시지, 초진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진술은 사실 그대로 받아야 하며, 내용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해고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기록 보존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