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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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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일터에서 쓰러지면 남은 가족은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회사 설명에 기대게 됩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가족의 재해를 겪으신 분은 근무 일정과 업무 메시지, 동료 연락처를 모아 두면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신청을 검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경찰서군산경찰서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일하면서 치료받는 기간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평균임금에서 취업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부분휴업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귀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복귀 전에 근로시간 약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회사 말을 들어도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며,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 징수 문제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에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의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문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예상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2. 결정 확인과 불복 여부 판단

    결정 통지를 받으면 승인 범위와 불승인 사유를 읽고, 불복할 경우 심사 청구 기한 안에 이유서를 준비합니다.

  3. 후유장해와 추가 청구 검토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 간병급여, 유족급여, 민사상 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군산시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재보험의 대상 여부는 국적보다 근로자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있다면 신청 절차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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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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