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경장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경장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집을 나온 뒤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전출을 마쳤더라도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여부와 남은 권리, 시효 문제를 살펴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경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경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를 신탁회사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과 보증금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동의서가 있다면 확보해 둡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점검했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경장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 공고를 늦게 봤는데 배당요구 기한이 지났으면 어쩌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지므로 전입일과 등기부 순위를 바로 대조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