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에서 통지를 받으신 분은 불승인 사유를 먼저 읽고,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
| 관할 경찰서 | 장흥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공상 처리 제안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했을 때 회사 부담이 끝나면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수락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판정위원회 사건의 불복 경로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치료 종결 이후의 장해와 유족 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어, 청구인의 범위와 순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공단 조사에 대한 대응
공단이 면담, 현장 조사, 자문의 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사실에 따라 답하고 제출한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결정 확인과 불복 여부 판단
결정 통지를 받으면 승인 범위와 불승인 사유를 읽고, 불복할 경우 심사 청구 기한 안에 이유서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한다
- 사고 현장 도면이나 작업 동선을 그려 둔다
-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건강보험으로 낸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모은다
부산면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부산면의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점과 내용, 회사가 밝힌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자는데 받아도 되나요?
공상 합의를 하면 당장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재발이나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산재보험 급여 범위를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기록 보존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