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신고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면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행동이 금지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처음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불원 조항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살펴봅니다.
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건 송치 규정
2026년 9월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청 단계까지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족과 동거인을 향한 행위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향한 접근과 연락도 법의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막힌 뒤 부모나 형제에게 연락한 일은 별개 행동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치 결정문 숙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 거리,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록 정리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거절 표현과 대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재발 방지 상담을 받았다면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두었는가
-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신고한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보관했는가
- 조치 만료일과 연장 통지 여부를 달력에 표시했는가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남정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받은 조치가 부당한데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고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긴급응급조치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관할 경찰서에서도 접수되며 문자와 방문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 사진으로 만든 계정이 상대인 척 활동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계정 주소와 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유치까지 될 수 있다는데 구속과 같은 건가요?
유치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조치로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구속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유치 결정이 있으면 변호인 선임과 항고에 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