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피고인의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다른 피해자에게 듣고 급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다음 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회복 경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목포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환급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당해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쓸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등이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 시각과 이체 시각의 앞뒤가 쟁점이 되므로, 통화 기록과 앱 알림으로 요청한 시점을 분 단위까지 남겨 둡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기존 대출을 갚아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거나 보증료와 수수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문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므로, 대출 상담 문자와 입금 요구 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판결 뒤의 재산 찾기와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 예금채권 압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공고와 환급 통지 확인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통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 판단
환급액을 뺀 손해를 계산한 뒤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권소멸 공고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상대방 명의로 파악된 재산 정보를 정리했는가
-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었는가
- 받은 수당이나 이자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따로 적었는가
- 피고인의 재판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죽교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를 언제 특정했는지가 기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공탁금을 받기 전에 피해액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 수 있는지 공탁 내용을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은 남은 손해 계산에 반영되므로 수령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돈을 찾아 준다는 곳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노린 연락일 수 있으므로 업체 정보와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정해진 절차로 처리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와 본인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실행 경위 자료를 요청하고 채무부존재 다툼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 대상 재산을 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