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경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경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목포시 경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경동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경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목포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안건과 결의 요건 확정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정리합니다. 이사 해임이나 영업 양도처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안건인지 확인합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경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