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강진군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강진군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진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내부 감사와 고소의 관계
회사가 먼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와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는지가 다퉈집니다. 회사의 사용 규정과 관행, 결재 여부, 영수증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간별 사용 명세를 뽑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강진군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인데 제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지분을 모두 가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상여 결의, 업무 관련성처럼 지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