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진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대응 절차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칠량면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각서나 합의서에 지금 서명하라고 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이후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금액 근거를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