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중구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중구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절차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동소송은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플랫폼에서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분은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유출 항목과 시점이 적힌 그 문서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다른 이용자들의 모임이 생겼다면 그 진행 방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중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중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중부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분배 절차와 변호사 보수
집행으로 얻은 금액은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분배계획안에 따라 나누며 비용과 보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나 구성원이 신청하면 법원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분배계획안 인가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지액과 소송비용 예납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일반 산출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이 5천만 원입니다. 그와 별도로 법원은 허가 결정 때 고지, 공고, 감정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이 소송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손해 가운데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감사보고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관한 배상청구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분쟁은 이 제도로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요건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금지·중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면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요청받는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개별 위임 정리
참여자마다 위임장과 약정서를 받고 금액과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소장 제출 전에 보완하거나 다음 차수로 넘깁니다.
사전 통지와 증거 보전
상대방에게 책임 근거와 자료 보존 요청을 담은 서면을 보냅니다. 없어질 우려가 있는 자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접수 후 차수별 추가
1차 소장을 낸 뒤 합류하는 참여자는 시효와 재판 진행을 고려해 별도 소장이나 청구 취지 변경으로 처리할지 정합니다. 사건 병합이 가능한지도 재판부 상황에 맞춰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화해 제안이 올 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계약 상대방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인지 확인했는가
- 참여 비용의 항목과 추가 부담 가능성을 문서로 받았는가
- 회비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했는가
- 패소할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했는가
중구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법 제도는 다릅니다. 공동소송은 원고로 참여한 사람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이고,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법률상 제도는 증권 분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면 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요?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고 법원의 신문에 응하는 등 역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소송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진술 문서를 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는 제도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세요.
보수 약정에 성과보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민사사건에서 착수금과 함께 결과에 연동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인지, 분할 지급이나 화해 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보수 약정을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약속하면 믿어도 되나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액을 약속하는 표현이 있다면 근거를 묻고, 비슷한 사안의 판단 기준과 예상 비용을 문서로 받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