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서동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중구 서동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중구 서동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상장 회사의 공시가 사실과 달랐다는 보도를 보고 주식 거래 내역을 찾기 시작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울산 중구 서동에 거주하더라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언제 사고 팔았는지 거래 내역부터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합의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대표를 누가 맡는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중구 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중구 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중부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관할을 하나로 모으기
같은 원인에서 생긴 공동소송이면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원고 주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을 때 어느 법원을 택할지 검토합니다.
유출 손해의 증액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어 손해가 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와 사후 조치 등 고려 사항이 법에 있으므로 회사의 대응 기록을 모아 둡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이 소송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손해 가운데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감사보고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관한 배상청구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분쟁은 이 제도로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세울지 여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선정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선정한 사람은 재판의 판결 효력을 함께 받으므로, 대표의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대표 사례 검토
자료가 잘 갖추어진 몇 건을 골라 법적 쟁점과 입증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여기서 드러난 부족한 자료를 다른 참여자에게도 요청합니다.
운영 규칙 합의
대표 선출 방식, 회비 사용 범위, 의사 결정 방법을 문서로 정합니다. 화해 제안이 왔을 때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도 이때 적습니다.
개별 위임 정리
참여자마다 위임장과 약정서를 받고 금액과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소장 제출 전에 보완하거나 다음 차수로 넘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중간에 탈퇴할 때의 비용과 절차를 읽어 보았는가
- 내가 입은 피해가 다른 참여자와 같은 원인에서 생겼는가
- 증권 분쟁이라면 거래 내역을 기간 전체로 내려받았는가
-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같은 사건으로 다른 모임이나 법무법인에 위임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서동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 고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남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개별 소송을 원하시면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수 약정에 성과보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민사사건에서 착수금과 함께 결과에 연동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인지, 분할 지급이나 화해 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보수 약정을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인도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내부 의사결정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담 전에 인원을 먼저 모아야 하나요?
먼저 모으지 않아도 사건의 절차와 요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서동에서 혼자 문의하신다면 피해 경위와 자료,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살피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구성원 50인 이상, 보유 증권 합계가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중요 쟁점의 공통, 수단의 적합성과 효율성, 신청서류의 완비를 요건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같은 종류의 권리와 원인인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