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안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북구 상안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북구 상안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울산 북구 상안동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울산 북구 상안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상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상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북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의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어,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별 내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다며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의 원인과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배제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근무표를 남겨 둡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특정 업무 완성이나 휴직 대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전체 근무 기간과 계약서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출력한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울산 북구 상안동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상안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는데 바로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 시점은 민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인수인계 공백이 손해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퇴사 희망일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