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태평로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뿐 아니라 구입과 소지, 시청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됩니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파일 입수 경로, 자동 저장 여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며, 일반 촬영물 사건과 적용 조항과 부수 처분이 달라집니다.
촬영 시도와 미수
미수범도 촬영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대상에게 기기를 향했을 뿐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다퉈집니다. 기기 분석 결과와 현장 영상, 당시 위치 관계를 종합해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추행은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자주 다퉈지므로 탑승 구간, 위치, 폐쇄회로 영상과 당시 자세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인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기기 상태 유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기기 교체도 미룹니다.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확정 후 의무 사항 이행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 일정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앱에서 확인했는가
태평로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 서류가 집으로 오나요? 서울 중구 태평로의 주소로 오면 가족이 볼까 걱정됩니다.
통지서는 알린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령 주소나 연락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서울 중구 태평로 수사기관에서도 같은가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 수사기관이든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말하세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