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태평로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로 보아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지, 불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태평로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매수 전에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매수할 물건이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여부도 함께 살펴야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