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종로구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영주자격을 가지고 오래 살아온 분도 형사 사건을 만나면 체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생활 기반을 둔 분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차이, 죄명과 형량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내용입니다. 신고 기록과 진단서, 사건 진행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내용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별 허용 범위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용허가서와 사업장 변경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강제퇴거명령서나 출국명령서 원본과 수령일을 함께 보관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난민 신청이라면 접수증과 박해 사유 자료의 번역본을 묶어 둔다
- 고용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종로구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장님이 제 여권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요.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관서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