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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신영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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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과 무관한 강행규정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 규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판결 청구

외국재판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지만, 재판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대응 절차

  1.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3.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신영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그 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거쳐 국내 재산이 집행될 수 있고, 판결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위와 불복 기한을 현지 법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거주하는 직원을 해외 본사가 해고하면 어느 나라에서 다투나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소를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근무한 기록과 계약서상 준거법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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