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신사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은평구 신사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영업정지 통지가 오거나 가족의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문제가 함께 닥칩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런 일을 겪는 가족이라면 처분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서류와 의견제출 기한을 찾아 함께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거나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은 제재 처분과 다툼의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신청을 내신 분은 거부 통지가 있었는지, 아무 응답이 없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심판과 소송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은평경찰서·서부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식품위생 분야처럼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와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이 부과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재 수위를 정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 있어도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사정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 취소, 영업소 폐쇄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처분서와 통지일 확인
처분서의 내용, 처분 사유, 법적 근거,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결·판결 이후의 대응
인용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이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불복 기간 안에 항소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기한 안내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민원 회신 공문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한다
- 시정 조치 전후의 사진과 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한다
- 납품 계약서와 거래처 공문으로 거래 영향을 정리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신사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생계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와 관련된 사정은 재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공익과 비교되고 감경에는 제한 사유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절차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본안 소송의 이길 가능성 등을 법원이 따로 심리하기 때문에 신청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행정청이 한 처분이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와 예외를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날과 있은 날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