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수색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은평구 수색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제3자도 절차를 궁금해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인근 시설의 허가로 영향을 받는 분이라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처분서를 받으면 낯선 법령 조항과 번호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처분서를 받으신 분은 처분 내용과 효력 시작일, 불복 안내 문구, 받은 날짜 네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은평경찰서·서부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절차 위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효력 멈추기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므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의 제시
행정청은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법 조항만 있고 어떤 사실이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처분 전후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확정된 처분의 재심사
쟁송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도 사실관계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 후 5년의 제한이 있고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응 절차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조사 기록 확보
단속 기록, 현장 사진, 처분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받아 봅니다. 위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복 경로 선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비용과 시간, 필수 절차 여부를 따져 경로를 정합니다. 경로마다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날짜를 함께 표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시정 조치 전후의 사진과 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한다
- 직원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고용 인원을 확인한다
- 최근 매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모은다
-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 민원 회신 공문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한다
수색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도 하나요?
식품위생 분야처럼 법령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둔 업종이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인수 시점의 확인 내역과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소송 기간을 넘겼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은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이나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처분서와 절차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따로 나오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여서 둘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나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도 다툴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기관이 비공개로 정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결정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확정된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