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몇 년 전에 다쳤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이제 와서 신청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재해라면 급여 종류별 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므로, 사고일과 치료 기간, 청구 이력을 먼저 시기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회사 말을 들어도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며,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 징수 문제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에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과 위자료
보험급여는 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여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고, 보험급여에 없는 위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상 처리 제안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했을 때 회사 부담이 끝나면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수락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대응 절차
초진 기록 남기기
다친 뒤 처음 찾은 병원에서 업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에 적힌 경위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치유 시점의 장해 진단
치료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사 판단이 나오면 남은 장해를 진단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단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 현장 사진과 영상, 작업 지시 메시지를 저장한다
- 요양급여 신청서와 초진 소견서 사본을 보관한다
-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문정동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상한과 하한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에서 확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재보험의 대상 여부는 국적보다 근로자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있다면 신청 절차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목격자가 회사 눈치를 봐서 진술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동료 진술이 없어도 작업일지, 출입 기록, 사고 후 메시지, 초진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진술은 사실 그대로 받아야 하며, 내용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기록 보존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