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동구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동구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용된 혐의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동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동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추행은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자주 다퉈지므로 탑승 구간, 위치, 폐쇄회로 영상과 당시 자세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일정한 전력이 있거나 19세 미만 대상 사건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와 치료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촬영 시도와 미수
미수범도 촬영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대상에게 기기를 향했을 뿐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다퉈집니다. 기기 분석 결과와 현장 영상, 당시 위치 관계를 종합해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나 대리 접촉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대응 절차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 검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전달이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직업상 불이익을 미리 점검했는가
- 술을 마셨다면 마신 양과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가
성동구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농담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본인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