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서울 서대문구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서대문구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대문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서대문구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날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과 장소를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실 안내를 확인합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