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금융투자회사 이름을 쓰는 상품 안내를 믿고 자금을 넣은 자영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피해액 계산부터 복잡해집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어 둡니다.
회복 경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금융회사 이름을 내세운 상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곳이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곳이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유사수신을 하려고 금융업으로 인식될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되므로, 받은 명함과 계약서의 상호를 금융당국 조회 결과와 대조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기존 대출을 갚아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거나 보증료와 수수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문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므로, 대출 상담 문자와 입금 요구 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가 실익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회사등은 대출 신청이나 저축성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추가 입금 중단과 지급정지 요청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입금 계좌와 금액, 시각을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 판단
환급액을 뺀 손해를 계산한 뒤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 상환을 요구한 은행에 실제 대출 잔액을 직접 확인했는가
- 받은 수당이나 이자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따로 적었는가
- 받은 위조 문서나 대출 승인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가
-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저장했는가
- 피해구제 신청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받았는가
공덕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므로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 돈을 돌려주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은 공고와 환급 대상·금액 결정을 맡고, 실제 지급은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합니다. 그래서 통지 뒤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와 본인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실행 경위 자료를 요청하고 채무부존재 다툼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는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진행 단계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 대상 재산을 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