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인 선정의 교착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은 합의로, 3명 체제는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두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받은 뒤 30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지정 중재기관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에 따른 관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므로 사건의 어떤 요소가 국내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과 항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해야 하므로,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공덕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중재합의의 형식과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