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금천구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금천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금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금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금천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점검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금천구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부터 비워 줘야 하나요?
집을 넘겨주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