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서울 금천구 손해배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금천구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할 때
합의를 마친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 다시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다면 포기 문구의 범위와 합의 당시 진단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합의서의 내용과 후유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겪은 직후에는 치료에 신경 쓰느라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병원 기록과 현장 사진만이라도 먼저 남겨 두세요. 청구 여부는 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금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금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금천경찰서 |
손해배상 사건 주요 쟁점
사망 사고의 위자료 청구권자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 손해가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는 부분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가족별 청구 항목을 구분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을 때의 일실수입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은 실제 소득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나 현금 소득자처럼 증빙이 부족하면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을 모아 보고, 인정되지 않으면 일용 노임 기준이 쓰이기도 합니다.
건물·시설물의 하자 사고
간판 추락, 누수, 계단 파손처럼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하자로 다쳤다면 먼저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과 건물주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초기 진료와 진단 기록 확보
사고 직후 진료를 받고 증상을 빠짐없이 의사에게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은 사고와 증상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 계산표 작성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휴업 손해를 영수증과 짝지어 표로 만듭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항목을 계속 갱신합니다.
합의안 조항 검토
합의금, 지급 기한, 추가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를 읽고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을 조항에 적을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병원 왕복 교통비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는가
- 소득 감소를 보여 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했는가
- 서울 금천구에서 생긴 사고 현장의 관리 주체와 건물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 위반이라면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수리 견적서나 물건의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금천구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쓰다 다쳤는데 판매점에 따져야 하나요, 제조사에 따져야 하나요?
제조물 결함이 원인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의 상대방이 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공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제품 라벨과 구매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직원이 낸 사고인데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낸 손해라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사업장 직원의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과 사용자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회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위자료 부분은 따로 살펴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난 사고인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이 끊겨도 기록이 남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며,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