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사기 변호사
사기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금천구 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금천구에서 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겨주었으며, 행위자가 이득을 얻은 때에 성립합니다. 이 연결 고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금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금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금천경찰서 |
사기 사건 주요 쟁점
차용금 사건의 갚을 의사와 능력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단이 없었는지가 다퉈집니다. 당시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 이후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중고거래와 온라인 거래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유형입니다. 계좌 이름, 거래 플랫폼 기록,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시 사정을 숨겼는지가 문제 됩니다. 등기 상태와 선순위 권리, 설명 내용이 판단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거래 경위 정리
처음 접촉한 때부터 돈이 오간 날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증거 보존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고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 금액 합계를 계산해 두었는가
- 변제 일정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했는가
-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금천구 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 금액을 갚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변제 사실과 합의서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 혐의를 벗어나나요?
차용증은 거래의 존재를 보여 주지만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