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분쟁은 계약과 돈의 문제에 평판 문제가 겹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건을 맞은 분이라면 정산 자료 요구, 해지 통지, 게시물 삭제 요청처럼 각각 근거와 기한이 다른 절차를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서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실연자의 권리와 영상물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방송이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싼 대가를 받으려면 출연 계약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악성 게시물의 민형사 대응
비방 목적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무단 사용물과 게시물의 주소, 작성자명, 화면을 저장한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가양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만남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16조가 금지하고 제39조가 처벌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지원 기관 상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미정산 금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과 공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거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 금액을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출연료를 부모가 대신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연예인은 보수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